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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중복 구인이 됐다고 하는데 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실제 근로 제공한 시간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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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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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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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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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시간에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당직시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서 그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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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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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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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기간 급여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기간이더라도 그 시간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 바,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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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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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는법적으로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3년 근로를 제공한 경우 4년차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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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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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퇴직했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보장된 날만 포함)이며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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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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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일한 미성년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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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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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연차 수당이 정당한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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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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