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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등에125
착실한등에12523.02.11

1년 이상 일한 미성년도 퇴직금을 받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 20살이된 학생입니다.

지금 알바하고 있는곳은 2022년 1월 5일부터 알바를 해오던 곳이고 2023년 2월 22일까지 합니다. 한달에 2주 정도는 15시간을 넘겼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는데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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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미성년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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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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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령과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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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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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알바하고 있는곳은 2022년 1월 5일부터 알바를 해오던 곳이고 2023년 2월 22일까지 합니다. 한달에 2주 정도는 15시간을 넘겼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는데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해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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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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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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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한달에 2주 정도 15시간 근무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 되지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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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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