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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가마우지11
건장한가마우지1123.02.11

기본급 시급과 통상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는 기본급과 상여, 만근수당,직책수당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눌겨우 약 9200원 정도 합니다. 잔업할 경우 기본시급 9200원의 1.5배로 수당 지급 하는데 최저시급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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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본급과 상여, 만근수당,직책수당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눌겨우 약 9200원 정도 합니다. 잔업할 경우 기본시급 9200원의 1.5배로 수당 지급 하는데 최저시급 위반 아닌가요?

    -> 통상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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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매월 지급하는 경우) 일부와 직책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과 기본급을 합산하여 209로 나눴을 때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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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등)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인데, 이때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 만근수당, 직책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 위 요건을 갖춘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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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은 말그대로 기본급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기본급 뿐만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통상임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기본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기본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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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1회이상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항목중 상여, 만근수당,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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