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본급과 상여, 만근수당,직책수당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눌겨우 약 9200원 정도 합니다. 잔업할 경우 기본시급 9200원의 1.5배로 수당 지급 하는데 최저시급 위반 아닌가요?
-> 통상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