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3명 일당제 1명 (한달에 20일은 일을 합니다. ) 사장 1명 사모님1명인 5인 미만의 사업장 입니다. 4대 보험 다 가입되어 있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합니다.
오전 8시반 - 오후 5시반 까지 일을 하고 기존 정해진 시간보다 지금 30분 일을 더 하고 있는데 30분 일을 더 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선 계산을 안하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서 1.5배의 수당을 못 준다고 하시는데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만약 못 받는다면 30분 일을 더 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 계약서에는 30분 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성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일당제인 직원에게는 잔업을 1-2시간을 하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월급제인 직원에게는 1.5배의 수당을 주지않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이라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니 월급제나 일당제는 1.5배를 받지 못하는데 이거에 대해선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