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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휴게 시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업주와 합의 하에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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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부여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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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경우 위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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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업주와 합의 하에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사업주와 합의한다고 하여도 법적인 기준은 충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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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의 합의로 해당 내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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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시간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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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에 법을 배제할 수 있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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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부터는 최소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하므로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 수는 없으며 조기 퇴근 늦은 출근으로 휴게시간을 출퇴근시간에 붙여서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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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하여 휴게대신 일찍 퇴근토록 결정하였더라도 휴게를 근로 중에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위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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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에 의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강행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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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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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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