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부터는 최소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하므로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 수는 없으며 조기 퇴근 늦은 출근으로 휴게시간을 출퇴근시간에 붙여서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하여 휴게대신 일찍 퇴근토록 결정하였더라도 휴게를 근로 중에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위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