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왜 주는 수당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 식으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의 정당성이 있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사유, 절차, 양정 모두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도 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만 60세 미만이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건강보험 :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가입 의무(산재 적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 만 65세 미만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이유없이 퇴직신청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재직 중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해고)를 받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3개월미만 복직말고 금전요구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법에서 정한 금품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에도 세금을떼서 가져다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등 법에서 정한 세금을 공제한 차인지급액을 수령함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그만두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관련 별도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