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법?
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 수령 못하는걸로 들었는데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후엔 받을수 있는건가요? 대충 이런식으로 들었는데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한달 뒤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기간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 수령 못하는걸로 들었는데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후엔 받을수 있는건가요? 대충 이런식으로 들었는데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당
-> 실업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