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그 퇴직금에도 세전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 금액에서 세금을 떼어 가나여? 세금 뗄 금액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는 않지만 퇴직소득세 해당하여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비하여 세금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등 법에서 정한 세금을 공제한 차인지급액을 수령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산정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에도 세금을 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퇴직금을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따른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