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