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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동화
가을동화23.02.04

회사에서 이유없이 퇴직신청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신청 요구를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이유없이 퇴직처리 됐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본인 동의잆이 권고사직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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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겅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재직 중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해고)를 받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퇴직신청 요구를 하는 것은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가 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단순히 권고한 사실만으로 해고로 볼 수 없으며, 퇴사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중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한 해고나 정직 감봉 등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본인 의사에 반해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