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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68
기민한스라소니6823.02.0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현재 상시 5인 미만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로테이션으로 일주일단위 다이렉트 24시간 당직 근무를 풀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일요일 까지 1인이 24시간 당직근무로...

일주일동안 8시~5시까지 기본 근무 후 퇴근하고 당직대기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업이라 새벽에도 일이 들어오면 현장 방문후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3명이서 로테이션이라 순번 꼬이면 2주 동안 당직을 해야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이런가요?

혹시라도 위에 사항중에 위반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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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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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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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 수행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당직근무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당직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당직시간에 일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추가시간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이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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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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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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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상시 5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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