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 수행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당직근무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당직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당직시간에 일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추가시간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이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