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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지급받으면 1.5배로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적법하게 관공서의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그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도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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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며,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점심시간이 부여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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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각 보험별 요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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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10 입사한 근로자가 11/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3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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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부터 6시까지 5일근무에 토요일 격주근무인데 연봉2500~2600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적용한 근로자의 2023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15.2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2만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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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저의 개인비용으로 내야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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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위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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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야근 엄청 많이하는데 야근수당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를 제공한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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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최저 시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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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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