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했다면 고용주가 1년뒤 근로자와의 상의없이 계약해지를
하면 근로자는 그냥 퇴사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 사유로서, 이를 연장하기로 하는 별도의 의사의 합치가 있지 않는 한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히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는 해고와는 다르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할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방지 및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에 대하여 통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1년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별도의 계약해지가 아닌 근로계약 자동종료로 근로자와 상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 종료일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사업주가 계약연장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