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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할것.

30일전에 통보하지않아 손해를 끼쳤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있는상태인데,


제가 오늘 퇴사한다고 말하고 오늘 퇴사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사무직입니다.


퇴사이유.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이 휴일이면 전날 지급 이라고 적혀있는데 안줌.

금요일날 줘야하는데 월요일날 줌.......


연금보험 체납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옴. ...........


두가지 이유로 그만둘려하는데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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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정한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맞게 퇴사 의사를 밝히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객관적인 손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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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고 객관적인 손해 발생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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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의 효력은 통보 후 30일 뒤에 발생하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서 퇴사통보 기간을 명시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불가능합니다.

    바로 퇴사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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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며 무단결근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부분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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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잘못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사직서 제출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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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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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통보 후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퇴사 통보 후 1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 통보 후 한달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와 합의 없이 무단 퇴사하는 경우 한달간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내에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업주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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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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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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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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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승낙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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