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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09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할것.

30일전에 통보하지않아 손해를 끼쳤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있는상태인데,


제가 오늘 퇴사한다고 말하고 오늘 퇴사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사무직입니다.


퇴사이유.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이 휴일이면 전날 지급 이라고 적혀있는데 안줌.

금요일날 줘야하는데 월요일날 줌.......


연금보험 체납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옴. ...........


두가지 이유로 그만둘려하는데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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