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2022년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에 따른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게근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8
0
0
일방적으로 문서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시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8
0
0
주휴수당 폐지와 월급,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가 어떻게되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0
0
계약직 정규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 문의바람). 한편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 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8
0
0
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이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0
0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0
0
고용노동부 방문에 직접방문할 예정인데 상담도 혹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안내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유선 상담을 통해 주휴수당 관련하여 미리 안내를 받은 후에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0
0
40일정도 일하다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벚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로 퇴사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당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회사의 부당성을 근거로 하여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17
0
0
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지급 기일을 연기(임금지급기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0
0
4069
4070
4071
4072
4073
4074
4075
4076
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