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아직 퇴사는 안했지만,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으로 한번 가늠해볼려고 하는데,
최근 3개월 월급란에 월급*3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세전 월급 기준입니까?
세후 월급 기준입니까?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 월급란에 월급*3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세전 월급 기준입니까? 세후 월급 기준입니까?
>> 세전 월급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세전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사는 안했지만,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으로 한번 가늠해볼려고 하는데,
최근 3개월 월급란에 월급*3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세전 월급 기준입니까?
세후 월급 기준입니까?
-> 문의하신 내용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본인 월급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해 별도의 계산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에서 나오는 금액의 세전임금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다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