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명확하게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신체접촉 등이 있다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