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하게 되면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데요.
왜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이 없던 시절 기업에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임금총액인 평균임금(최종 3개월)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해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하게 되면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데요.
왜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법에서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임금이 직전 3개월의 임금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사 후 생활을 보전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직전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할 경우 퇴직 전월의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이 갑자기 적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 너무 높았다면 사업주에게 손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퇴직금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최근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만큼을 계산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왜 특정해 3개월이냐? 에 대한 답변은, 평균임금 산정 관련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승진, 호봉인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통상의 생활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직전 3개월 간 지급된 총 임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재로 산정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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