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질문자님이 들리게
이야기를 하고 해당 대화내용을 통해 질문자님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해당 직원들에게 우선 조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이야기가 어렵다면 상급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