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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위 휴직 기간 역시 포함될 것입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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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 이사, 개인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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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 후 프리렌서 계약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인 바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이 아닌 그 이전 기간(1년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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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 월급을 횡령하는거 같은데 횡령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최초 취득 시 정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공단에서 보험료를 책정 및 납부하며, 그 다음 해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 매월 지급된 월급여와 납부한 건보료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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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한 근로자 기본시급으로 정산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중도퇴사자의 월급 계산 방법에 대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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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부를 시간체크가 안되는 방법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을 관리하는 방법은 법에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출근부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바, 기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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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해마다 늘지 않고 15개 고정으로 관리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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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회사 근로 관계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을 기준으로 함),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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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사람들 앞에서찢는 상사 고소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찢고 망신을 주는 등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를 야기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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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10.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22. 10. 01. ~ 2023. 09. 30. : 매월 1개씩 11개2023. 10. 01. : 1년 근로의 대가 1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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