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을 오전 9시로 작성하여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오전 9시까지 출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출근하여 업무에 실질적으로 착수하기까지 대략 10~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10분~20분 정도 미리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사전에 미리 조기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오전 9시에 맞춰서 출근하는 것이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