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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2022
bong202222.10.31

9시 정각에 출근하는것은 근로 기준법상 문제 없나요?

회사에서 보면 항상 9시 정각에 딱 맞추어 출근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보통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니 업무 노트북도 켜도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하면 10분정도 걸리는데 말이죠. 보통 근로기준법 말고 사규 같은데는 10분전 출근이라고 하는데가 있던데. 정각 9시 출근 정말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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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준비시간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상 출근 시각이 9시인 이상 이러한 점만 두고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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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이란 통상적으로 근무장소에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의 복무규율을 통해 시업시각과 지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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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 출근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9시까지 해당 사업장에 도착하면 되며, 10분 이전에 사업장에 도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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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시 정각 출근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문제삼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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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9시 출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겠으므로 9시 정각에 출근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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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을 오전 9시로 작성하여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오전 9시까지 출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출근하여 업무에 실질적으로 착수하기까지 대략 10~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10분~20분 정도 미리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사전에 미리 조기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오전 9시에 맞춰서 출근하는 것이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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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09시부터 근로를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다면 그 시간까지만 근로가작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수반되는 시간(귀 질의의 노트북 켜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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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9시 정각출근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9시를 넘어 지각하지 않는 이상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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