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는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
근로자는 이것을 바로 사용해도 되고,
여러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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