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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천산갑43
냉철한천산갑4322.10.31

통상시급으로 연장수당 받는건가요?

제가 들은걸로는 자기 기본급에 209를 나눠서 나오는금액이 통상시급으로 알고있는데 연장수당은 여기서 1.5배 곱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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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식대 등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이러한 통상임금을 209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가정)로 나눠서 산출된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과 1.5배를 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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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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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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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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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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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장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가산을 적용하여야 겠습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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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0.5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기본시급 100%와 가산시급 50%를 더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209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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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일 8시간, 1주 40시간(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며,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시급이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시급일 것입니다.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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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본급 외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포함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 통상시급의 1.5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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