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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꽃무지56
고급스런꽃무지5622.11.01

주4일 근무 시 연차는 몇 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사 주4일 근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80%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15일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4일근무에 유급휴가까지 15일을 지급한다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최대 12일까지 고려 중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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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는 8시간입니다.

    주32시간(주4일) 근로자의 연차휴가 1개는 6.4시간을 주면 될 것입니다.

    즉, 15개*6.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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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일 근무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 15일의 연차휴가를 기본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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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므로, 8시간*4일/40시간*8시간*15일= 96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출근시 부여하면 됩니다(96/8=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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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단순히 숫자로 15개가 생기는 개념이라기보단, 시간으로 치환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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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1)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96시간(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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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 기준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산휴가 등 별론으로 함)가 발생할 것이며, 단시간근로자(귀 질의의 경우 주 4일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 및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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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4일제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12일(96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15일x(32시간/40시간)x8시간=96시간, 96시간/8시간=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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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되고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5일 미만(정확하게는 총 연차휴가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전체 사업장이 모두 주 4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 4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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