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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 및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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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단위 계약 갱신 시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미만 시점에 1개월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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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공휴일이 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1.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그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 미발생)을 제외한 그 주의 나머지 날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또는 무급이더라도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되는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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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이직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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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해당 시간x통상시급x1.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해당 시간(최대 8시간)x통상시급x1.5+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x통상시급x2)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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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월급근무자입니다 급여는 3500000 받는데 한달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1주일 중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4.3452주여서 21.73일을 1개월의 근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휴일을 포함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40+8)*4.3452)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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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 근무 이력 없으면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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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주 만에 그만두라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관련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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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휴직은 보통 아이가 몇살이 될때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시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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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지난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퇴사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서 근속연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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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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