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휴직은 보통 아이가 몇살이 될때까지 가능한가요?
보통 육아 휴직은 애기가 생기고 그해에 바로 사용하시는분들이 많은데 가정에 아이가 몇살이 될때까지 사용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2가지 요건 중 1가지만 충족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동안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법정 육아휴직은 최대 1년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의 요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사용 가능하고,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시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종 개시 시점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 날까지 또는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날(2/28)까지 입니다. 이때 개시하기만 하면 육아휴직 도중 아이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아래의 1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보장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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