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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고니271
스마트한고니27122.10.24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기간은 어느정도 지나야 받을수있고 퇴직금 계산방식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년정도 다녔으면 입사년도 월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님 지금받는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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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이 충족되며 퇴사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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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의 임금(월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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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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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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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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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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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이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과 DB형은 퇴직전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고, DC형은 매년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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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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