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노사 당사자 간에 월 30시간을 연장근로하기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월 3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시급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면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금총액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