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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24

근로자가 퇴사를 신청했을때 회사가 반려할 수도 있나요??

근로자가 퇴사를 신청했을때 회사가 반려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이직준비중인데 일주일 안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퇴직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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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반려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략적으로 1달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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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을 기준으로 함),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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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려가 되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퇴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인 사직의 효력은 추후에 발생됩니다.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 두달 사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퇴사를 하면 회사는 그동안 결근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발생일이 늦춰지고,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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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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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 또한 사직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용자의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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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만약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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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반려할 수는 없고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 의사표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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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퇴직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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