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단기알바비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휴게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1일 근무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미작성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9
0
0
최저임금으로 했을때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0
0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신고를 이유로 하는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9
0
0
연차발생기준이회사마다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이 되는 날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 1일이 되는 날 역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1일이 되는 날에는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충족 전제, 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0
0
주말 알바를 뛰다가 여성 관리자에게 폭언을 들었다면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여성관리자가 자신의 지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근로자에게 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귀 근로자께서 직장내괴롭힘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0.09
0
0
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특근적용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9
0
0
신입직원 급여계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기준(통상 근로계약서에 명시)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예컨대 중도입사자의 월 급여를 일할계산한다고 정하였다면 220만원x18일/31일(입사한 주의 주휴일 제외)이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0
0
휴업수당은 평균임금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산시 정기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여의 임금구성항목(정기상여 등)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0
0
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계약서 자체의 기간이 1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높은 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달리 설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9
0
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