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은 평균임금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산시 정기상여도 포함되나요?
휴업수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휴업시작 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임금에 월급과 정기상여 모두 포함인가요?아니면 오직 월급만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 계산시 평균임금은 휴업 시작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상여금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퇴사,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3개월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여의 임금구성항목(정기상여 등)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 평균임금에는 월급과 정기상여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게 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정기상여금도 포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업시작 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임금에 월급과 정기상여 모두 포함인가요?아니면 오직 월급만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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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평균임금 계산시 정기적인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내는 것인데,
상여금은 1년에 걸쳐서 발생하므로(정기상여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함),
먼저 1년간 발생한 정기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고(이렇게 되면 1개월치 상여금 계산됨),
여기에 3개월을 곱해서(3개월치 상여금 계산됨)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되,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에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 산정 시 연 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그 전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12분의 3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상여금까지 고려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며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휴업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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