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업시작 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임금에 월급과 정기상여 모두 포함인가요?아니면 오직 월급만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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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평균임금 계산시 정기적인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내는 것인데,
상여금은 1년에 걸쳐서 발생하므로(정기상여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함),
먼저 1년간 발생한 정기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고(이렇게 되면 1개월치 상여금 계산됨),
여기에 3개월을 곱해서(3개월치 상여금 계산됨)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