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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뿔영양199
은혜로운뿔영양19922.10.09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상선암으로 수술을해야하는데 내년 2월달이 은퇴하는달입니다 수술로 3개월 병가후 자연 은퇴가 되는경우인데 실업급여 수령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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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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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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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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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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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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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내년 2월달에 만 60세로 은퇴를 하는 것이므로, 정년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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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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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년의 도래로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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