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회사가 조만간 이전 할것 같은데 가기 싫으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요?

정확히 언제 간다고 통보는 없을것 같고

거리는 대략 1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언제 간다고 통보는 없을것 같고

      거리는 대략 1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

      네. 회사 이전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에 의한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것을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셔야 겠네요.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이전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전서류( 이전 전후의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편의제공여부(통근버스 등)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것이구요. 반드시 사업장을 이전하고 나서 그만두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인과관계를 판명할때 이직시점은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0km 등 거리가 중요하지만, 이전한 사업장이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사업장 이전으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