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회사가 조만간 이전 할것 같은데 가기 싫으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요?
정확히 언제 간다고 통보는 없을것 같고
거리는 대략 1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언제 간다고 통보는 없을것 같고
거리는 대략 1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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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 이전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에 의한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것을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셔야 겠네요.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이전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전서류( 이전 전후의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편의제공여부(통근버스 등)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것이구요. 반드시 사업장을 이전하고 나서 그만두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인과관계를 판명할때 이직시점은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0km 등 거리가 중요하지만, 이전한 사업장이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사업장 이전으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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