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에 대한 걱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측 입장에서 해고를 하고싶다면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3개월 근속에서는 인턴 기간도 포함일까요? 해고될까봐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이미 통보가 왔었어야 됐는데 안와서 안심할 수 있지 않까 합니다 다만 통보를 안하더라도 다음달 월급을 그대로 주고 쫓아낼수도 있지않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으로 입사한 것이 정규직 근무를 위한 수습의 의미이고 실제 인턴으로 정해진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이라면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이른바 해고를 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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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아르바이트 시급계산하는 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총 12시간으로 예를들어 시급 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세전12만원 세후116,040원(소득세 3.3차감)지급되는게 맞는걸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6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일 경우 사업소득세를 제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료(8일 이상 근무라면 국민연금료도 제해야 함)를 제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하루 4시간 이상 근무가 되기때문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와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용역계약시 소정의 휴게시간이 지켜져야하는지)-> 4시간 근무 시 0.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회사 간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어서 급여 산정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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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8.1 ~ 2022. 2. 7 2022. 4.1 ~ 2022. 8.31(예정) 4대보험가입기간입니다. 180일 근무일을 맞춰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80일 초과가 맞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다른 조건(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 구직 의사 O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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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일하고 2일 쉬는데요 탄력적이라 휴무가 정해져있지 않고 주마다 달라지는데 법정휴무날에 부득이하게 쉬면 제 개인 휴무로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휴무로 지정되어 있으니 제 원래 휴무가 남아있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과 본래의 휴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하나만 적용되어 별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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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전에 4대보험 가입 없이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째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예전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없이 3개월 근무한거 지금 6개월과 합산하면 총 9개월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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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예비군 및 식비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은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한편, 식대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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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6개월째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요 이번달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2017년도에 3개월 근무한 직장이있었습니다2017년도 직장 3개월을 합산하면 9개월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18개월 이후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금번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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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프로 및 제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위 법에 따라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3개월 수습 기간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한편, 제수당x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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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탄력근무자)의 근무를 임의로 바꾸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와 회사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무패턴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다시 합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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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도 법이 바뀌어서 22년도 5월 퇴사할시 22년도 3월 연차발생15개를 5월퇴사했으니 5개? 정도만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020. 03.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5.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미사용분 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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