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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바위새14
모던한바위새1422.06.20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에 대한 걱정

안녕하세요

1월에 입사하여 3개월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수습기간을 하게되었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습 종료까지 3주가 남은 시점에서

사측 입장에서 해고를 하고싶다면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3개월 근속에서는 인턴 기간도 포함일까요?

해고될까봐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이미 통보가 왔었어야 됐는데 안와서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통보를 안하더라도 다음달 월급을 그대로 주고 쫓아낼수도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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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측 입장에서 해고를 하고싶다면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3개월 근속에서는 인턴 기간도 포함일까요? 해고될까봐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이미 통보가 왔었어야 됐는데 안와서 안심할 수 있지 않까 합니다 다만 통보를 안하더라도 다음달 월급을 그대로 주고 쫓아낼수도 있지않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으로 입사한 것이 정규직 근무를 위한 수습의 의미이고 실제 인턴으로 정해진 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이라면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이른바 해고를 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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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 기간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속자라 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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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터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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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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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 3개월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3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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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예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는 이상은 인턴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인 3개월 미만에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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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적용 대상인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의 경우 3개월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고 자체는 가능하며,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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