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비번 비번 비번 형태로 4명이 탄력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자중 2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라 초과근무가 발생한다고 한달에 한번씩 휴무를 주고 상시 일근 근무자가 대신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공휴일 근무때 휴일 및 초과근무 가산이 발생하여 수당이 많이 나온다고 (특히 5.1 , 5.5 1명이 패턴상 연속근무) 근무형태를 바꾸라고 사측에서 요구합니다.
대책이라고 생각해낸 방법이
1.고액 연봉자를 교대근무에서 배제
2.휴일에 다른 근무자(상시 일근자) 투입
3.다른 교대근무자중 임금이 적은 근무자와 임의로 휴일근무를바꾸어 명령 등입니다.
문제점
저희부서(기술직)는 과반이상이 교대근무 업무입니다.
상시일근자를 불특정하게 교대근무에 투입
수당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고액연봉자에 대한 불신)로 근무패턴 및 업무를 동의없이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