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차 5시간 근무/2일차 5시간 근무/3일차 2시간 근무(근무시간은 근무자 상황에 따라 유동성있게 조절가능)
총 12시간으로 예를들어 시급 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세전12만원 세후116,040원(소득세 3.3차감)지급되는게 맞는걸까요?
월60시간미만으로 건강 국민는 제외되나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3.3간이사업자 처리에 동의했고, 근로자가 문제제기 안하며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가 되기때문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와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용역계약시 소정의 휴게시간이 지켜져야하는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