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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노린재125
끈질긴노린재125
22.06.20

단시간아르바이트 시급계산하는 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단시간 단순 포장 업무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1일차 5시간 근무/2일차 5시간 근무/3일차 2시간 근무(근무시간은 근무자 상황에 따라 유동성있게 조절가능)

총 12시간으로 예를들어 시급 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세전12만원 세후116,040원(소득세 3.3차감)지급되는게 맞는걸까요?

하루 4시간 이상 근무가 되기때문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와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용역계약시 소정의 휴게시간이 지켜져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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