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아르바이트 시급계산하는 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단시간 단순 포장 업무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1일차 5시간 근무/2일차 5시간 근무/3일차 2시간 근무(근무시간은 근무자 상황에 따라 유동성있게 조절가능)
총 12시간으로 예를들어 시급 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세전12만원 세후116,040원(소득세 3.3차감)지급되는게 맞는걸까요?
하루 4시간 이상 근무가 되기때문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와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용역계약시 소정의 휴게시간이 지켜져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내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내용 등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말씀하신 바와 휴게시간이 30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이씃ㅂ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자가 아니기에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보다 30분 일찍 퇴근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총 12시간으로 예를들어 시급 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세전12만원 세후116,040원(소득세 3.3차감)지급되는게 맞는걸까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6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일 경우 사업소득세를 제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료(8일 이상 근무라면 국민연금료도 제해야 함)를 제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가 되기때문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와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용역계약시 소정의 휴게시간이 지켜져야하는지)
-> 4시간 근무 시 0.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회사 간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어서 급여 산정 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차 5시간 근무/2일차 5시간 근무/3일차 2시간 근무(근무시간은 근무자 상황에 따라 유동성있게 조절가능)
총 12시간으로 예를들어 시급 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세전12만원 세후116,040원(소득세 3.3차감)지급되는게 맞는걸까요?
월60시간미만으로 건강 국민는 제외되나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3.3간이사업자 처리에 동의했고, 근로자가 문제제기 안하며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가 되기때문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 대신 30분 일찍 퇴근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와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 포함여부를 알고싶습니다(용역계약시 소정의 휴게시간이 지켜져야하는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법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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