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일하고 2일 쉬는데요 탄력적이라 휴무가 정해져있지 않고 주마다 달라지는데 법정휴무날에 부득이하게 쉬면 제 개인 휴무로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휴무로 지정되어 있으니 제 원래 휴무가 남아있는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과 본래의 휴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하나만 적용되어 별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