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주 5일 일하고 2일 쉬는데요 탄력적이라 휴무가 정해져있지 않고 주마다 달라지는데 법정휴무날에 부득이하게 쉬면 제 개인 휴무로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휴무로 지정되어 있으니 제 원래 휴무가 남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일하고 2일 쉬는데요 탄력적이라 휴무가 정해져있지 않고 주마다 달라지는데 법정휴무날에 부득이하게 쉬면 제 개인 휴무로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휴무로 지정되어 있으니 제 원래 휴무가 남아있는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과 본래의 휴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하나만 적용되어 별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 즉 공휴일에 쉬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휴무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듯 한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께 부여되는 휴무일 수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어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쉰 경우 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공휴일의 유급휴일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일하고 2일 쉬는데요 탄력적이라 휴무가 정해져있지 않고 주마다 달라지는데 법정휴무날에 부득이하게 쉬면 제 개인 휴무로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휴무로 지정되어 있으니 제 원래 휴무가 남아있는건가요??
개인휴무와 겹치는 경우는 별도 유급처리없습니다.
날짜가 겹치면 안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은 휴일대체 등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도 아니고 법정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일에 쉬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것 또한 가능하며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적용될 수 있으며(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면 그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이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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