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주 5일 일하고 2일 쉬는데요 탄력적이라 휴무가 정해져있지 않고 주마다 달라지는데 법정휴무날에 부득이하게 쉬면 제 개인 휴무로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휴무로 지정되어 있으니 제 원래 휴무가 남아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주 5일 일하고 2일 쉬는데요 탄력적이라 휴무가 정해져있지 않고 주마다 달라지는데 법정휴무날에 부득이하게 쉬면 제 개인 휴무로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휴무로 지정되어 있으니 제 원래 휴무가 남아있는건가요?? -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과 본래의 휴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하나만 적용되어 별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법정휴일, 즉 공휴일에 쉬는 경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휴무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듯 한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께 부여되는 휴무일 수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어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쉰 경우 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 처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 공휴일의 유급휴일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주 5일 일하고 2일 쉬는데요 탄력적이라 휴무가 정해져있지 않고 주마다 달라지는데 법정휴무날에 부득이하게 쉬면 제 개인 휴무로 쉬어야 하나요 아니면 휴무로 지정되어 있으니 제 원래 휴무가 남아있는건가요?? - 개인휴무와 겹치는 경우는 별도 유급처리없습니다. - 날짜가 겹치면 안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은 휴일대체 등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도 아니고 법정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일에 쉬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것 또한 가능하며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적용될 수 있으며(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 다만,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면 그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이 아닙니다. 
- 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