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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소득월액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직 후 건강보험 유예 해지 및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고 시, 각각의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복직한 뒤에 지급받게 될 임금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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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월30일부터 한달 만근이면, 12월31일에 연차휴가 1개가 생기는 것인지, 12월30일에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민법상 역(달력)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그 산정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 12월 30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12월 31일에 생기는 것이면 토요일인관계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23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에 사용항 슈 있는건가요?→ 신규입사자의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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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기본급+야근수당+식대 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위 금액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위 계약서에 따르면 3600만원은 세전 연봉으로, 실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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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목에 있는 그대로 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의 시간을 실제 근무한 상황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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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라고 그러니 안준다고하는데 연차촉진제도는 6개월또는 달마다 연차갯수와 사용고지를ㅠ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미사용연차수당을 이유로 하는 노동청 진정 관련 상담 또는 사건 대리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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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받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 와 해고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요→ 계약만료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해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기간 경과 이전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관계 도중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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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 수당 미지급 금액을 100%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만 벌점 받고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다음번에 취직할 때 고용보험등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실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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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년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회계일로 처리되고있었구요 퇴사전까지 13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되나요? 연차사용촉진(1차o,2차x)은 21년 7월에 적어라고해서 적었었습니다 사용촉진(1차o,2차x)을 적으면 남은 연차에대한 수당은 얎어지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의 연차촉진 중간에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21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퇴사시점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휴가를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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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06.07이 되면 15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개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22.06.07에 제 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나요?→ 귀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1월 기준) 기준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2022. 01. 01. 21년도의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월별 비례하여 발생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매월 1개씩 2022. 05. 07.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22년도 근무의 대가(2022. 01. 01. ~ 2022. 12. 31.)로서의 연차휴가는 2023. 01. 01.에 발생(15개)합니다.2. 그리고 그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이번년도 12/31까지 사용 가능한 건가요?→ 위 연차휴가 중 비례하여 발생하는 발생한 날(2022. 01. 01.)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2022. 05. 07.까지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2022. 06. 07.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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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법인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인이 두개이고 각각의 대표자는 부부입니다. A회사는 10인미만 B회사는 5인미만인데 법인은 따로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서로의 일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차 관련하여 대표자가 항상 말을 바꾸시다가 이제부터는 5인 미만인 회사는 1년동안 5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11개의 연차를 주고 이상인 회사는 1년동안 5인 이상이 지속되면 1년 만근 후 15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각 회사 대표자의 사인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취업규칙을 작성해도 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업무 장소가 같고 인사·회계 관리 등을 함께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아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판단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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