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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등에249
우람한등에249
22.05.30

근무일이 아닌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6월 4일에 첫 근무인데 1일에 시작하게 되어서 4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시급은 10500원이고 수습기간이라서 임금을 90%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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