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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등에249
우람한등에24922.05.30

근무일이 아닌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6월 4일에 첫 근무인데 1일에 시작하게 되어서 4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시급은 10500원이고 수습기간이라서 임금을 90%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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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월 1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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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4일에 첫 근무인데 1일에 시작하게 되어서 4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시급은 10500원이고 수습기간이라서 임금을 90%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월 4일이 무급휴일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상황에서 4시간 추가 근무하더라도 그 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그 시간에 대한 시급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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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무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으므로 근무한 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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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추가 근무 시 10,500원*0.9*4시간*1.5= 56,7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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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분이 발생하겠으며, 공휴일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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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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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에 근무한 것이 "근로"로 인정이 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임금(시급의 90%)을 근로시간 수에 따라 산정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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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가 아니라면 추가 근무한 시간 만큼 시급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추가근무가 휴일근로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 8시간 미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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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1일부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6월 1일부로 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수습기간 중 급여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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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6월 4일부터 근무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전에 근무했다면 그 근무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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