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에 첫 근무인데 1일에 시작하게 되어서 4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시급은 10500원이고 수습기간이라서 임금을 90%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