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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흰죽지291
유쾌한흰죽지29122.05.31

연차관련 궁금합니다.연차 개수 몇개가 맞나요?

2018년 12월 중순에 입사했습니다.

2022년 올해 연차 몇개인가요?

내년 연차도 궁금합니다.

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연차 계산 하는법과 최대 연차 개수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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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중순에 입사했습니다. 2022년 올해 연차 몇개인가요? 내년 연차도 궁금합니다.

    → 2018. 12. 중순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12. 중순 : 26개(11개+15개)

    2020. 12. 중순 : 15개

    2021. 12. 중순 : 16개

    2022. 12. 중순 : 16개

    2023. 12. 중순 : 17개

    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연차 계산 하는법과 최대 연차 개수도 알려주세요.

    → 법에서 정한 가산휴가의 최대 휴가일수는 2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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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중순에 입사했습니다.

    2022년 올해 연차 몇개인가요?

    내년 연차도 궁금합니다.

    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연차 계산 하는법과 최대 연차 개수도 알려주세요.

    -------------------------------

    네.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8.12.15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1.15, 19.2.15 ~~ 19.11.15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19.12.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0.12.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21.12.15)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4년 후(22.12.15)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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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산정시

    2019년 12월까지 11개

    2019년 12월 15개

    2020년 12월 15개

    2021년 12월 16개

    2022년 12월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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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12.15. ~ 2019.12.14. : 11개

    2019.12.15. ~ 2020.12.14. : 15개

    2020.12.15. ~ 2021.12.14. : 15개

    2021.12.15. ~ 2022.12.14.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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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2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12월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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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현재까지 최대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12월의 입사일 다음날까지 근로한다면 최대 16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위 법규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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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7.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할 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7.1.~2019.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8.7.1.~2019.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7.1.~2020.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1.~2021.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7.1.~2022.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2.7.1.~2023.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7.1.에 가산휴가 2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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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8년 12월 15일 입사를 하였다고 한다면

    18년 12월 15일 ~ 19년 12월 14일 - 11개의 연차 발생

    19년 12월 15일 ~ 20년 12월 14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년 12월 15일 ~ 21년 12월 14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12월 15일 ~ 22년 12월 14일 - 16개의 연차 발생

    22년 12월 15일 ~ 23년 12월 14일 - 16개의 연차 발생

    23년 12월 15일 ~ 24년 12월 14일 - 17개의 연차 발생

    이런식으로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최대 연차는 2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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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매 근속 1년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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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최대 가산휴가를 포함한 일수는 25일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차는 현재 16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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