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법인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법인이 두개이고 각각의 대표자는 부부입니다. A회사는 10인미만 B회사는 5인미만인데 법인은 따로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서로의 일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차 관련하여 대표자가 항상 말을 바꾸시다가 이제부터는 5인 미만인 회사는 1년동안 5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11개의 연차를 주고 이상인 회사는 1년동안 5인 이상이 지속되면 1년 만근 후 15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각 회사 대표자의 사인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취업규칙을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두개이고 각각의 대표자는 부부입니다. A회사는 10인미만 B회사는 5인미만인데 법인은 따로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서로의 일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차 관련하여 대표자가 항상 말을 바꾸시다가 이제부터는 5인 미만인 회사는 1년동안 5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11개의 연차를 주고 이상인 회사는 1년동안 5인 이상이 지속되면 1년 만근 후 15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각 회사 대표자의 사인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취업규칙을 작성해도 되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업무 장소가 같고 인사·회계 관리 등을 함께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아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판단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이 작성하도록 강제되지만 10인미만의 경우에도 작성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연차는 5인미만의 경우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통 법인별로 따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두 가지 법인이 동일 장소에 있고 각각의 대표가 부부 사이라면, 각 법인의 목적,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법인이 하나의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참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 등을 받아둔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서면에 휴가의 유급 여부, 미사용시 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대표자가 부부인 점을 감안하면 두 개의 회사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ㅓ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취업규칙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A인지, B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되나, B인 경우에는 대표의 주장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를 별도로 검토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무실이고 동일업무를 하는 한 회사로 본다면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쳐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1개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두 사업장이 한 사업장으로 판명난다면 이전에 발생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모두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법인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나의 사용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각 법인이 하나의 취업규칙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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