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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꿀벌286
살가운꿀벌286
22.05.31

두 개의 법인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법인이 두개이고 각각의 대표자는 부부입니다. A회사는 10인미만 B회사는 5인미만인데 법인은 따로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서로의 일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차 관련하여 대표자가 항상 말을 바꾸시다가 이제부터는 5인 미만인 회사는 1년동안 5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11개의 연차를 주고 이상인 회사는 1년동안 5인 이상이 지속되면 1년 만근 후 15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각 회사 대표자의 사인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취업규칙을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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