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두개이고 각각의 대표자는 부부입니다. A회사는 10인미만 B회사는 5인미만인데 법인은 따로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서로의 일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차 관련하여 대표자가 항상 말을 바꾸시다가 이제부터는 5인 미만인 회사는 1년동안 5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11개의 연차를 주고 이상인 회사는 1년동안 5인 이상이 지속되면 1년 만근 후 15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각 회사 대표자의 사인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되는 일이 없을까요? 취업규칙을 작성해도 되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업무 장소가 같고 인사·회계 관리 등을 함께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아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판단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