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 없이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회사가 선생님께 휴게시간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연차도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