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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할미새270
늠름한할미새27022.05.30

휴게시간 및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8시40분에 출근해서 6시와 6시 30분 교대로 돌아가면서 퇴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2시까지 한시간(교대근무)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둘이서 교대로 밥 먹고 양치하고 난뒤 남은 여유시간 20-30분 마저 근무를 하는데요. 이게 법으로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데 2년 근무하는 내내 빨간날,주말에만 쉬고 연차가 없었는데 그것도 법으로 맞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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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불법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데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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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애매모호하게 합의하셨는데 분명하게 시간을 명확히 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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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유시간 2-30분에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2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로 대체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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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8시40분에 출근해서 6시와 6시 30분 교대로 돌아가면서 퇴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2시까지 한시간(교대근무)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둘이서 교대로 밥 먹고 양치하고 난뒤 남은 여유시간 20-30분 마저 근무를 하는데요. 이게 법으로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1시간 중 일부의 시간에 근무함으로써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저희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데 2년 근무하는 내내 빨간날,주말에만 쉬고 연차가 없었는데 그것도 법으로 맞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한 수준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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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법정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다 보아야 할 것인데, 사용자가 남은 휴게시간에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라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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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 없이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회사가 선생님께 휴게시간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연차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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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 보장해주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이 되며, 추가적인 임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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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이상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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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이전에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가 없었을 수도 있으나, 22년 이후에는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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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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