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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하루만 알바하는사람들 휴일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하루만 근무하는 등 근로관계가 연속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어린이날과 같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는 바, 해당 근로자가 그 날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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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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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월 5일 어린이날 근무를 한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휴일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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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공단에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은 공단에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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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진 않으나 조직 적응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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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적게받은거 같은데 제퇴직금이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각 금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계속, 정기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며 그 지급 근거가 사규,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의하는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각 금품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임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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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귀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재산정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보다 적어 추가로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음)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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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체결의 형식과 관계없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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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 8x4.345x9160x1.5 야간 12x4.345x9160x0.5 이렇게 구해서 더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기왕에 책정된 월급여와는 별도로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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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외출장간 경우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단기간 해외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라면 업무의 지휘명령주체가 국내회사이기에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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