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계산할때 연장이랑 야간 같이있으면
각각 구해서 합산하면될까요?
연장 8x4.345x9160x1.5
야간 12x4.345x9160x0.5 이렇게 구해서 더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틀리다면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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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계산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출근 15시, 퇴근 24시,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선생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연장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 초과시 발생)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22시~24시, 2시간에 대해서 0.5배 발생합니다.
즉, 하루 일당 계산은
(8시간 + 2시간*0.5배)*시급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