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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4.29

급여계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오후 3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하고 휴게 1시간으로

총8시간 일하고있습니다. 5인이상이구요

급여계산할때 연장이랑 야간 같이있으면

각각 구해서 합산하면될까요?

연장 8x4.345x9160x1.5

야간 12x4.345x9160x0.5 이렇게 구해서 더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틀리다면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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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시간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1일 최대 2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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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 8x4.345x9160x1.5 야간 12x4.345x9160x0.5 이렇게 구해서 더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 기왕에 책정된 월급여와는 별도로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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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계산할때 연장이랑 야간 같이있으면 각각 구해서 합산하면될까요?

    >> 네

    연장 8x4.345x9160x1.5 야간 12x4.345x9160x0.5 이렇게 구해서 더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틀리다면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 6일 근무, 1일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씩 발생하면 상기 산식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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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40시간을 모두 근로하였는데 추가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 8시간에 야간근로 2시간이 가산됩니다.

    (8(실제근로) + 8x0.5 + 2x0.5) x 9,160원이 해당 일 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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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총 8시간 근무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밤 10시 이후부터 밤 12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2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 2시간 x 1.5 x 9160 = 야간근로수당

    3. 만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 8시간 x 1.5 x 9160 = 연장근로수당

    - 2시간 x 0.5 x 9160 = 야간근로수당

    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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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이 중첩되는

    경우라면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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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오후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2.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

    (8시간*5일+야간 2시간*0.5*5+주휴 8시간)*4.345*9160 = 2,109,411원(세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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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과 야간근무는 별도로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려수신 계산식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1주에 8시간 연장근무, 12시간 야간 근무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면 맞는 계산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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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일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며, 월 평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질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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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계산할때 연장이랑 야간 같이있으면

    각각 구해서 합산하면될까요?

    연장 8x4.345x9160x1.5

    야간 12x4.345x9160x0.5 이렇게 구해서 더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틀리다면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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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신 계산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출근 15시, 퇴근 24시,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선생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연장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 초과시 발생)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22시~24시, 2시간에 대해서 0.5배 발생합니다.

    즉, 하루 일당 계산은

    (8시간 + 2시간*0.5배)*시급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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