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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오랑우탄239
솔직한오랑우탄239
22.04.28

자발적퇴사라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월1일자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만55세인데요

급여는 70,60,50,40,40으로 5년간 삭감지급됩니다

4월이되서도 임금 피크시 제가 삭감된급여를 받으면 어떤 직무를 맡을지조차 알려주지않다가 합의퇴직을 권유받고 일시금을 받고 퇴직하기로 했는데요

이런경우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회사는 민원을 넣던지 하라하네요. 퇴사코드는 못바꿔준다고.참고로 재작년 같은조건 3분을 실업급여를 받았고 저희회사에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급여로 감소된 업무를 하시는분은 한명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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