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합의 퇴직을 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내용이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동의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