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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랑우탄239
솔직한오랑우탄23922.04.28

자발적퇴사라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월1일자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만55세인데요

급여는 70,60,50,40,40으로 5년간 삭감지급됩니다

4월이되서도 임금 피크시 제가 삭감된급여를 받으면 어떤 직무를 맡을지조차 알려주지않다가 합의퇴직을 권유받고 일시금을 받고 퇴직하기로 했는데요

이런경우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회사는 민원을 넣던지 하라하네요. 퇴사코드는 못바꿔준다고.참고로 재작년 같은조건 3분을 실업급여를 받았고 저희회사에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급여로 감소된 업무를 하시는분은 한명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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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코드에 사업주가 어떻게 기입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라고 이직확인서에 기입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20%이상 급여가 삭감된 달이 2달 이상 지속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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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

    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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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합의 퇴직을 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내용이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동의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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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피크제로 인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퍼센트 이상 낮아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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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임금피크제로 인해 기존 급여가 20% 이상 삭감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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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해 기존의 급여가 20%이상 삭감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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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합의퇴직을 권유받고 일시금을 받고 퇴직하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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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퇴직이라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담원 말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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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중 합의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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