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하루 쓴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여지껏 월차를 쓰지 않고 그 다음달에 하루치 월차수당을 받았었는데요. 이번달에는 월차로 하루 쉬려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질문으로 81자를 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ㅠ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차를 사용한 주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 사용시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계속근로 1년 미만자 월차)를 하루 쓰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주 전체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1주 중 1일을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일도 결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통상 월-금요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일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지껏 월차를 쓰지 않고 그 다음달에 하루치 월차수당을 받았었는데요. 이번달에는 월차로 하루 쉬려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질문으로 81자를 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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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휴가=월차를 사용하더라도,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월차 사용신청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답변도 구체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해야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정도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후슈당이 공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1주간 출근해야 하는 날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지껏 월차를 쓰지 않고 그 다음달에 하루치 월차수당을 받았었는데요. 이번달에는 월차로 하루 쉬려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질문으로 81자를 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ㅠ
>> 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하루 실시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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