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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해파리88
검은해파리8822.04.28

월차를 하루 쓴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여지껏 월차를 쓰지 않고 그 다음달에 하루치 월차수당을 받았었는데요. 이번달에는 월차로 하루 쉬려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질문으로 81자를 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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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일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차를 사용한 주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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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 사용시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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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연차로 사용하여도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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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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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계속근로 1년 미만자 월차)를 하루 쓰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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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주 전체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1주 중 1일을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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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일도 결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통상 월-금요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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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일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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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지껏 월차를 쓰지 않고 그 다음달에 하루치 월차수당을 받았었는데요. 이번달에는 월차로 하루 쉬려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질문으로 81자를 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네. 연차휴가=월차를 사용하더라도,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월차 사용신청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답변도 구체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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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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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해야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정도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후슈당이 공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1주간 출근해야 하는 날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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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지껏 월차를 쓰지 않고 그 다음달에 하루치 월차수당을 받았었는데요. 이번달에는 월차로 하루 쉬려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질문으로 81자를 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ㅠ

    >> 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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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하루 실시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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