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일년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설 관리 위탁운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일년 미만 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아파트의 재계약이 불가피 하여 계약이 만료 되면서 퇴사 할 시 그 동안에 쌓인 연차 수당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발생하고,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입사하신지 1년 미만이시면 제60조 제2항의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하신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시설 관리 위탁운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일년 미만 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아파트의 재계약이 불가피 하여 계약이 만료 되면서 퇴사 할 시 그 동안에 쌓인 연차 수당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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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 미만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계산하면 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설 관리 위탁운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일년 미만 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아파트의 재계약이 불가피 하여 계약이 만료 되면서 퇴사 할 시 그 동안에 쌓인 연차 수당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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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그렇습니다.
2. 퇴사할 경우 못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적용받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을 입증하신 후 연차수당에 대한 것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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