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설 관리 위탁운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일년 미만 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아파트의 재계약이 불가피 하여 계약이 만료 되면서 퇴사 할 시 그 동안에 쌓인 연차 수당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