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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평일을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어서 그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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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꼭 상부에 먼저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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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갯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발생 연차휴가는 총 23.5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2. 01. 01. : 12.5개(15X10/12)2021. 03. 02. : 11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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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 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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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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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역에 의한 계산이 아닌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2월 총 일수가 다른 달에 비하여 적더라도 임금이 적게 지급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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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그날 사용함에 있어 회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여름휴가 명목으로 일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려면 회사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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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근로시간과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비교하여 체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이 1,914,440원이라면 그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체불이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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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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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수당 적용 제외 대상인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이때 총 근로시간은 약 252.5시(토요일 휴게시간 미부여 전제)간이며, 최저시급(9,160원)을 적용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31만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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