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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2.04.16

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이번 수요일, 대표로부터 3월달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은 녹취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11월부터 본 회사에 근무했으며 지속적으로 제 업무 외의 업무를 해 와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계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1. 저는 정규직이며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 해당 사항이 해고가 되나요? 3. 해고가 된다면 30일 해고예고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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