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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2.04.16

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이번 수요일, 대표로부터 3월달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은 녹취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11월부터 본 회사에 근무했으며 지속적으로 제 업무 외의 업무를 해 와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계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1. 저는 정규직이며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 해당 사항이 해고가 되나요? 3. 해고가 된다면 30일 해고예고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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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해지 의사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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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저는 정규직이며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 해당 사항이 해고가 되나요? 3. 해고가 된다면 30일 해고예고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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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월급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이 되겠지요.

    그만두라는 말은 없으니 해고는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해고한다고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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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있어야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 관련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임금이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서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거나 회사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로 해고와 관련된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서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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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해고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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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월급을 못 준다고 말한 것과 질분자 분을 해고하는 것과는 다른 사항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말씀하신데로 30일 이전에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한다고 무조건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나, 체당금 신청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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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 해당 사항이 해고가 되나요? 3. 해고가 된다면 30일 해고예고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월급 미지급에 대한 통보만으로는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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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는 정규직이며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해당 사항이 해고가 되나요?

    명시적인 의사로 나가라고 한것이 아니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해고가 된다면 30일 해고예고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인한 퇴사로 작성해야 추후

    괴롭힘 신고 등을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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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를때 해고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징표가 없어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한편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를 빼고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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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해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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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는 근로자가 적으면 매우 불리합니다.

    • <대표로부터 3월달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통보> : 해고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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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 체불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알아서 하라는 통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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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뭘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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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자발적 퇴사의 의사가 없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하는 퇴사사유가 아니라,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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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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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알아서 하라는 통보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사실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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