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요일, 대표로부터 3월달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은 녹취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11월부터 본 회사에 근무했으며 지속적으로 제 업무 외의 업무를 해 와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계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1. 저는 정규직이며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 해당 사항이 해고가 되나요? 3. 해고가 된다면 30일 해고예고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해지 의사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있어야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 관련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임금이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서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거나 회사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로 해고와 관련된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서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사항이 해고가 되나요? 3. 해고가 된다면 30일 해고예고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월급 미지급에 대한 통보만으로는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뭘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자발적 퇴사의 의사가 없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하는 퇴사사유가 아니라,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