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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벌잡이267
위대한벌잡이26722.04.17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라 해야하나요?

담당은 다르지만 제 파트의 일할수있는 사람이 저말고도 여럿이있어서 지난 12월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했는데 제 업무분야의 후임을 구하는건아니지만 일할사람을 못구해서 재계약을 하자해 일하고있었습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구요 근데 2월중순 새직원들이 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퇴사를 생각할정도로 눈치도 보이고 하던중에 3월 직원들 코로나로 일할사람이 없어 다른일까지 도와줬는데 헐 코로나였음에도 3월매출이 좋아 수고했다고 다른 직원들은 인센을 주고 전 월급만 들어왔어요. 바로 4월까지하고 퇴사하겠다했는데 시간이갈수록 화가납니다. 기존사람들이 하면된다고 제 파트의 직원을 구하지않아요. 등떠밀려 그만두는 느낌 이거 개인사유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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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사유 자체는 이미 12월에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니 개인사유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퇴직사유 자체는 개인사유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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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정황상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에서 명확하게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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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를 다른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귀하께는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면담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하는 것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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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해고라 함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의 상황을 기준으로 볼 경우, 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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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 미지급이 퇴직 사유라면 전적으로 개인사유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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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사직의 권유를 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의 권유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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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직원들 코로나로 일할사람이 없어 다른일까지 도와줬는데 헐 코로나였음에도 3월매출이 좋아 수고했다고 다른 직원들은 인센을 주고 전 월급만 들어왔어요. 바로 4월까지하고 퇴사하겠다했는데 시간이갈수록 화가납니다.

    >>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것이 아닌 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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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사유가 맞는거 같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부탁으로 최초에 생각하신 날짜보다 퇴직일이 늦춰지긴 했지만 결국 회사와 질문자 분이 합의하시고 퇴직일을 조정하신 정도로 보입니다.

    단, 1월에 다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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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재계약당시 언제까지 근무할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3월달 매출액에 따라서 타근로자는 안분하여 인센이 지급되었다면

    질문자에게도 지급되어야할 것인 바,

    차별에 해당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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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해본다면, 사업주로부터 일을 그만둬라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는게 낫지 않겠냐 등의 권고사직성 발언이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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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담당은 다르지만 제 파트의 일할수있는 사람이 저말고도 여럿이있어서 지난 12월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했는데 제 업무분야의 후임을 구하는건아니지만 일할사람을 못구해서 재계약을 하자해 일하고있었습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구요 근데 2월중순 새직원들이 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퇴사를 생각할정도로 눈치도 보이고 하던중에 3월 직원들 코로나로 일할사람이 없어 다른일까지 도와줬는데 헐 코로나였음에도 3월매출이 좋아 수고했다고 다른 직원들은 인센을 주고 전 월급만 들어왔어요. 바로 4월까지하고 퇴사하겠다했는데 시간이갈수록 화가납니다. 기존사람들이 하면된다고 제 파트의 직원을 구하지않아요. 등떠밀려 그만두는 느낌 이거 개인사유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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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기재해주신 바에 의하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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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 사직사유는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잇으나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기재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 상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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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 사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직을 하시려는 이유를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개인사유라고 적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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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결심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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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거나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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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월 매출이 좋은데 다른 직원들에게는 모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질문자님만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면 차별대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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